정부, 노동3권 보장 법 개정 추진

정부가 택배 기사ㆍ학습지 교사ㆍ화물차 운전자ㆍ보험설계사 등 그 동안 ‘무늬만 사장님’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등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ㆍ개정하라는 권고 요청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라며 “이들의 근로실태와 개념 정의 등과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12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노조설립 신고를 낸 택배연대노조에 대해 설립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ㆍ도급 등의 형태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근로자가 아닌 탓에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계약을 맺고 있는 실질적 사용자들의 지휘ㆍ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내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2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난색을 표하고, 고소득 보험설계사들을 중심으로는 근로소득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을 선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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