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자 재산심사 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심사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범위가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이 제한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공직자 재산심사 시 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도 강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액면가로 신고해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ㆍ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비상장주식은 액면가 대신 실거래가 또는 실질가치로 신고하도록 했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무 사항을 알선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인사처는 경비원, 주차요원, 현장 일용직 등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 유형은 취업심사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직윤리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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