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힘겨루기” 관측도
검찰이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두 기관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회장 구속 여부는 재벌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재벌 수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경찰이 전날 신청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54)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8월에도 조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당혹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영장 신청 반려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대책회의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전혀 납득이 안 간다”며 “기록을 돌려받은 뒤 향후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진그룹 수사는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후 10년 만에 재벌총수를 소환 조사한 사건이다. 검찰의 이번 영장 반려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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