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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특별시’는 없다…서울시 지난해 67시간 이상 초과근무 8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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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특별시’는 없다…서울시 지난해 67시간 이상 초과근무 815명

입력
2017.10.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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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고영권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고영권기자

서울시 공무원 815명이 지난해 월 6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7시간이 넘으면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이 인원은 통상 수당 같은 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일이 많아 야근을 한 인원으로 분류된다. 지난달 예산과 주무관 김모(28)씨가 과로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과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직원들의 시간별 초과근무 인원은 ▦월 67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736명 ▦8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67명 ▦100시간 이상은 12명이었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2017년 8월)까지 6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인원은 538명으로 집계됐다. 100시간 이상 근무를 한 직원도 8명에 달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무량이 급증하는 8, 9, 10월 근무 시간까지 합하면 초과근무 인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서울시 직원의 경우 8월 한 달에만 170시간을 일했다.

서울시 공무원의 과로자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이번까지 모두 3명이 과로를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권은희 의원은 박 시장이 신규 사업을 늘린 게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 취임 후 신규 사업이 연 평균 881건으로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이로 인해 초과근무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며 “예고된 과로자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의 1인당 월 초과근무 시간은 40.9시간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평균(22시간)의 두 배다.

서울시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조직문화 혁신 대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올해 4월 발표한 2차 대책 보고서의 ‘조직문화 변화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대책 시행 이후 ‘업무량 감축’에 대한 직원들의 변화 체감도가 ‘휴가 활성화’나 ‘소통 활성화’와 같은 다른 항목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김경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청 지부장은 “서울시 예산과 복지 수요가 늘면서 조직에 업무가 몰리고 있다”며 “박 시장에게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완벽한 대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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