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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스러운 청와대 “대통령ㆍ헌재 입장 근본 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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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스러운 청와대 “대통령ㆍ헌재 입장 근본 차이 없다”

입력
2017.10.17 18:3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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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 공백’ 우려 표명 파장

법조계 등서 헌재 반발로 해석

청와대는 국회에 일단 공 넘기며

“소장 임기 입법 미비 해소를”

한국당 “권한대행 체제는 꼼수

헌재도 文정부 입장 반박한 것”

정치권 공방 가열될 조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하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그간 조속한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을 요구해온 야당들이 헌재의 입장 표명을 청와대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조짐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7일 헌재의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에 앞서 국회가 먼저 소장 임기와 관련한 입법 미비를 해소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공석인 헌법재판관 1인을 지명해 9인 체제를 갖추고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면 재판관 중에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을 뿐 소장 임기는 규정이 없어,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 시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해석과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존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소장으로 지명하는 방법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하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내년 9월 임기가 끝나고, 나이 제한(70세)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만큼 국회가 입법 미비를 먼저 해소해 달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주문이어서 청와대 입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여론이 있고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도 내부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헌재와 입장 차이를 부정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 반응은 요지부동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입장을 취한 것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 유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청와대가 김이수 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헌재가 동의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당장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도 헌재의 입장 표명이 공석인 재판관과 소장 인선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란 해석이 많고, 소장 대행체제 장기화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에 따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과거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와 박한철 전 헌재소장 사례 등을 검토하며 상황 점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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