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7일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하고 대기업에서 돈을 뜯은 혐의(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로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각종 관제데모를 시작해 2011년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제압 문건’에 담긴 계획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하는 등 국정원과 함께 각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집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배우 문성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초기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 물러나라’는 시위를 벌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그룹 측에서 2,200만원의 현금과 물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문건’을 작성한 뒤 어버이연합을 사주해 관제시위를 벌인 정황을 밝혀 검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추씨를 여러 차례 소환조사 했다. 이 과정에서 추씨가 민병주(구속기소)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여러 차례 접촉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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