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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강신명 전 청장 무혐의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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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강신명 전 청장 무혐의 납득 안돼”

입력
2017.10.17 17:3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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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족께 다시 한번 사과… 관련자 징계 절차 진행”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백남기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7-06-20(한국일보)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백남기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7-06-20(한국일보)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17일 백씨 사망 사건 검찰 수사 발표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관련자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인 맏딸 백도라지씨는 이날 본보 통화에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사건에 관여한 전ㆍ현직 경찰관 4명을 재판에 넘긴 데 대해 “죄를 지었으니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강 전 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적용된 집회 관리에 대한 총책임이 강 전 청장에겐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둘 다 현장에 없었던 지도부인데 (기소된 구 전 청장과 무혐의 처분된 강 전 청장이)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백씨는 당시 현장에서 살수를 지시한 사실이 최근에야 드러난 서울경찰청 소속 공모 4기동장비계장이 기소 대상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분(공 계장)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데 기소가 안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백남기투쟁본부 측과 추가 고발 여부를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공 계장은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두로 살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와 함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관련자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엄격히 정립하는 등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재작년 12월 퇴임한 구 전 청장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퇴임 후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일하는 구 전 청장은 공교롭게도 이날 금품수수 등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 등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청구인낙은 피고 측이 원고 측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경찰청은 12일 유족이 국가와 사건 관련 전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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