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물대는 것 같아 화가 났다”
소방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전북 전주완산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유모(35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43분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술집 앞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한 명이 구토를 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환자 상태를 살피자 유씨는 “빨리 병원부터 가라. 꾸물대면 위에 얘기해서 잘라버리겠다”며 주먹을 휘둘렀다.
유씨는 “동생이 걱정되는데 구급대원들이 꾸물대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구조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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