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종 이하로 축소 7월 합의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 없어
그나마 5년전 노사정안보다 후퇴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50년 넘도록 합법적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했던 특례업종의 축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과로 참사의 예로 언급한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 대형 교통사고 등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한 국회 논의는 아직 더디기만 하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종인 특례업종을 10종 이하로 줄이는 안까지 잠정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는 상태다. 당시 10종에 포함되는 육상운송업에서 최근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랐던 노선버스 여객운송업 부분만 별도로 추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재 특례 제외가 사실상 확정된 것은 금융업, 우편업 등 16종이다. 환노위는 추가로 제외시킬 수 업종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의 이 같은 잠정 합의는 이미 5년 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2년 1월 당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은 12개 특례업종을 26개로 재분류한 뒤 10종만을 남기도록 제안했다. 여기에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노사가 대상 업무, 주당 연장시간 한도 등을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국회의 진행 상황은 5년 전 제시안 중 업종 축소에만 잠정 합의된 것에 불과하다.
물론, 향후 업종 추가 축소를 비롯해 논의할 사항이 남아있지만 빠른 진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는 최소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논의 예정 법안 중 특례업종에 대해 주 60시간으로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하는 법안(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법안(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등은 선뜻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 힘든 부분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설정 등은 결국 현재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며 “특례업종 축소 방향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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