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과도한 방음벽 설치와 관련(본보 9월 26일 14면),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서울 강서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와 방음벽 업체간 유착내지는 큰 오해를 살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의심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성남~안성 구간 50.1㎞(왕복 6차로) 중 38㎞(램프 포함)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방음벽이 필요 없는 터널 14개소 16.4㎞를 제외하면 왕복 67㎞ 구간의 절반(57%) 넘게 방음벽이 세워지는 셈이다.
김 의원은 “어떻게 민가가 없는 곳에도 졸음운전 등을 유발하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설계할 수 있느냐”며 “도로공사의 오랜 구태 때문에 개선할 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정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같은 당 함진규(경기 시흥갑) 의원도 “산악지형 등에도 과도하게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다”며 방음벽 공사 발주내역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에 따라서 설계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확히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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