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를 만류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헌 공단 이사장은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누구냐’는 질문에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었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몫으로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당시에는 현기환 정무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재임하던 때였다.
이 이사장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과 해양수산부 장ㆍ차관이 7시간 대해 (조사를) 막으라고 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제가 듣기로는 (조사에) 반대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면서 “그때도 7시간 행적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부위원장이 될 때부터 7시간까지 다 조사한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조사하겠다고 하니 여럿이 저에게 ‘청와대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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