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분쟁에서 한국이 패소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패소 시 항소할 방침이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현장에서 “판정 결과가 오늘 도착했는데 비밀 준수 때문에 말할 순 없지만 긍정적이지 않다”라며 “(패소 여부를)정부 관계자가 말하긴 어렵지만 국민 건강 위해서 패소된다면 상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고, 2년 뒤인 2013년 9월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 등을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차별적 조치이며 기타 핵종 검사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이에 WTO 패널은 16일(현지시간) 그 결과를 당사국에 통보한 것이다.
이번 WTO 패널 판정서는 수 개월 뒤 WTO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이 회람되며 최종보고서는 내년 1~1월쯤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보고서에는 한국이 유리한 부분과 일본이 유리한 부분이 각각 있지만, 대체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에서 패소하더라도 일본 수산물에 대해 즉각적인 수입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1심 판정 후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고 이후 양국간 협상 절차 등이 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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