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해 개인정보 대량 구입
게임머니ㆍ아이템 불법 거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와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게임에 이용해 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신모(20)씨 등 4명을 붙잡았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와 프로그램을 사용해 얻은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팔아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 작업장을 개설하고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1건당 2,500원에 사들인 개인정보 5,300건을 도용하고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자신이 구매한 불법 프로그램을 재 판매한 이모(31)씨 등 1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이씨 등은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구매한 프로그램을 다른 게임 유저들에게 1개당 20만~1,100만원을 받고 되팔아 4,6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매매되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추적 수사를 통해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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