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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은행털이 신청하세요”

입력
2017.10.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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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채취기간 운영

열매 중금속 오염 여부 검사 ‘적합’

은행나무 열매 / 게티이미지뱅크
은행나무 열매 /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시는 은행나무 열매의 무분별한 채취에 따른 가로수 피해를 막고 은행나무 열매 악취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내달 10일까지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서 9월 말 은행 열매의 중금속 요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10곳에서 은행나무 열매 샘플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함유 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금속 오염 적용 기준치 이하 ‘적합’으로 나타남에 따라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채취 신청은 5개 구청 공원녹지과에 하면 된다. 채취 요령 등 주의 사항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신청 없이 은행나무 열매를 무단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채취할 때는 대나무 등 막대기만 사용할 수 있고, 가로수 보호를 위해 발로 차거나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는 행위,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시는 채취 대상자를 가급적 해당 은행나무 주변에 사는 주민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또 열매를 채취한 주민이 물주기와 병해충 발생 신고, 생육에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등 가로수 관리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나무는 병해충과 공해에 강해 시목(市木)으로 지정돼 있으며 전체 가로수의 30%인 4만3,000그루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주요 가로수인 은행나무를 일시에 다른 나무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내 집 앞 은행나무 열매 채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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