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측이 고발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이 지난달 말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하는 동일 사건에 대해 과거에 이미 수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비슷한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역시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 고발 사건 처리에 대한 질의에 “(박사모 측 고발사건을) 지난달 말 종결했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됐었다.
문 총장은 이어 “(자유한국당 측이) 공교롭게도 형사1부에 배당을 요청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각하한 적이 있어서 같은 부에 배당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다”며 “고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더 사태를 지켜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됐다.
문 총장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처리 전망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새로 수사절차가 진행돼도 검찰이 이미 한 차례 판단한 사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는 “동일사건에 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를 각하 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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