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 국회 입법 후(後) 소장 지명’ 절차 강조
“소장 지명 여론 있는 만큼 문제 해소할 것”
청와대는 17일 헌법재판관들이 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조속한 임명절차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취지가 청와대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한 입법 미비사항을 해소해주면 조속히 소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 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관련)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소장 후보자를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는 저희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요구가 새로운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동시에 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라는 것인 만큼, 이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주문이어서 청와대 입장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여론이 있고, 헌재의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도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가 신임 재판관 후보자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인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증이 끝나고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준비한 사안이고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박수현 대변인 명의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헌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김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소장 대행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며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지명해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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