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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국대 이사장, 최고급 아파트 내 집처럼 공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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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국대 이사장, 최고급 아파트 내 집처럼 공짜로…

입력
2017.10.17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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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째 무단 사용

김영란법 위반 논란 일어

장충식 단국대학교 이사장이 옛 학교 부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들어선 수십 억대 아파트 1채를 1년10개월째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시행사 측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장 이사장이 혜택을 받았다 해명하고 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단국대 등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지난해 1월쯤부터 별도의 임대ㆍ분양 계약 없이 한남동 초고급 아파트단지 ‘한남더힐’ 280㎡(85평) 규모 아파트 1채를 개인사무실 등의 용도로 쓰고 있다.

애초 단국대는 국내외 귀빈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 2월 한남더힐 330㎡(100평) 규모 1채를 67억8,000여 만원에 분양 받았다가 1년10개월여 만인 이듬해 12월 다시 팔았다. 시행사인 한스자람과 분양전환 가격산정을 놓고 분쟁 중이던 일부 입주자들이 장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자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 입주자들은 ‘56억8,000만원에 불과한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매수해 차익을 취하고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단국대는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며 아파트를 처분했고 장 이사장은 시행사 보유분인 해당 아파트로 집기류 등을 옮겨 업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장 이사장이 무상으로 쓰고 있는 아파트는 임대보증금만 23억여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다. 이미 분양 전환된 같은 규모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43억여원이나 된다. 장 이사장이 시행사 측으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보고 있는 셈이다. 장 이사장의 이런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 이사장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는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소유분 매각 이후 이사장은 나오려 했으나 시행사 측에서 만류해 머문 것”이라며 “한달 70만여원인 관리비는 이사장 측이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시행사 측은 “(장 이사장 측이) 내년 1월쯤 이사를 가겠다고 해 분양되지 않은 공실을 내어준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비 부담 정도를 더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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