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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눈먼 돈?

입력
2017.10.16 19: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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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끼리 짜고 부당청구 등

부정수급 적발 건수 갈수록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A씨는 또 다른 장애 아동 부모인 B씨와 짜고, 실제로는 각자 자신의 자녀를 돌보면서 명의상으로만 서로 상대방의 자녀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2015년부터 3년간 정부 지원금 6,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자신의 직계 혈족 또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C씨는 매월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를 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장애 아동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나에게 바우처를 맡기면 일부를 돈으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C씨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속여 4,000여만원을 부당 결제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 사용 적발 건수가 2014년 1만8,014건에서 지난해 2만6,246건으로 1.5배나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6월말까지 적발 건수가 무려 2만7,468건에 달한다. 부정 수급액은 2014년 1억1,602만원에서 2016년 6억8,334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9억7,563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인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취약 계층에게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 제도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등이 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 수급자가 짜고 부당 청구를 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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