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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직접 고용하는 대신 파리바게뜨 합작회사 설립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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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사 직접 고용하는 대신 파리바게뜨 합작회사 설립 가닥

입력
2017.10.16 18: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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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ㆍ점주ㆍ협력업체 3자 추진

⅓씩 지분투자 고용하는 방식

제빵사 동의서 등 난제 많아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 파견' 결론을 내린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점포에서 관계자가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 파견' 결론을 내린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점포에서 관계자가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파리바게뜨 측이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합작회사를 세워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위법 요소와 제빵기사들의 의사 확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16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측에 따르면 본사 대표와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제빵기사가 소속된 협력업체 대표 등 3자는 지난 12일 회의를 갖고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투자해 자본금 10억원 규모의 합작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방법에 잠정 합의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의장은 “합작회사 안에 반대 중인 일부 협력업체 대표들을 설득한 뒤 이달 중 고용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전국을 순회하며 고용설명회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의견을 듣고 개별 동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사용사업주는 노동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확인하면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에게 지속적인 본사의 업무 지시가 있음을 확인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고, 파리바게뜨 측은 연 600억원 인건비 상승 등을 주장하며 난색을 표한 상태다.

합작회사 방식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합작회사는 3자가 실질적으로 다수의 사용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본연의 프랜차이즈 사용 구조에서 어긋나는 등 위법 요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적 문제가 없는 지 고용부에 공식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합의안은 그 동안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제빵기사 노조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전국 설명회를 돈다지만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받는 방식 등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는 “노조는 숫자가 200여명에 불과해 협상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제빵기사의 의견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제빵기사들의 의사”라며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법 요소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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