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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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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10.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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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 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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