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STX 폭발사고’ 조선소장ㆍ협력업체 대표 등 5명 구속영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STX 폭발사고’ 조선소장ㆍ협력업체 대표 등 5명 구속영장

입력
2017.10.16 13:18
0 0
김태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수사본부장이 16일 오전 창원해경 회의실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태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수사본부장이 16일 오전 창원해경 회의실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해온 해경 수사본부가 원ㆍ하청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모(54) 씨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과, 사고 현장의 관리ㆍ감독자이던 사내 협력업체 K기업 물량팀장이자 K기업의 하청인 M기업 대표 조모(57)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보건 관리ㆍ감독 담당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STX 측 관계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방폭등 유지 보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모(43) 씨는 사고가 발생한 잔유(RO) 보관 탱크에 설치된 배출라인 2개, 제습라인 1개가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처럼 속이려고 ‘환기작업 표준서’ 변조를 직원(39ㆍ불구속 입건)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래 STX 측이 마련한 표준서에는 ‘배출라인 4개, 제습라인 2개를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사내 협력업체 소속 조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숨진 물량팀 4명을 포함한 41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한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이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을 본부장으로 창원해경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41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한 5명을 포함한 원ㆍ하청 등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본부는 환기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폭발 방지 기능이 없는 방폭등 안으로 도장용 스프레이건에서 분사된 인화성 가스가 유입돼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수사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원청이 시설 안전 관리 업무를 하청에 맡기는 등 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과 도장 작업이 안전에 취약한 재하청 구조로 이뤄진 점, 이런 상황 속에서 작업자들이 밀폐 공간에서 착용해야 하는 송기마스크와 정전기로 인한 폭발 방지 기능을 가진 제전화ㆍ제전복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 8월 20일 오전 11시35분쯤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7만4,000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의 RO 보관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숨졌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