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등 개정 나서
경기도는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한 업체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 공급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공공택지를 매입, 10개의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도 부실시공 문제를 일으키자, 택지 공급 자체를 차단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도는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국회, 주무부처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초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사항을 발견했다. 도는 이어 입주민의 하자민원이 계속되면서 화성ㆍ성남ㆍ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지난 7월31일 부영 부실시공 대책을 발표한 이후 75일간 다각적으로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3블록 부영단지는 도와 화성시, 입주자, 시공자 등이 참여하는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누수, 배수불량 등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중이다.
동탄2지구 A70~A75블록 6개 단지에 대해선 도와 화성시가 부영 측에 공기연장 대책을 촉구해 현재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합의로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도 관계자는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는 감리자의 역할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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