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으로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권의 혁신을 불러오는 '메기 효과'가 있어 활성화해야 하지만 그 역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은산분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하지만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긴장과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산분리는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을 둔 제도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단,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 은행 주식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선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면서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반대에다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특혜성 인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혜 논란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3년 평균 BIS 비율'로 유권 해석해 인가를 줬다는 내용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난 11일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라고 발표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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