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7,630원보다 18.4% 인상한 9,036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민간위탁기관 저임금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036원은 내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20% 높은 금액으로, 월로 환산하면 188만8,520원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1만4,750원이 많은 금액이다.
대전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서울, 인천 등 10개 시ㆍ도 평균 8,784원보다 250원이 많으며, 서울과 전남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2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시는 2016년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했으나 지난해에는 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민간위탁기관 저임금 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선택 시장은 “우리 시의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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