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9,036원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9,036원 확정

입력
2017.10.16 10:35
0 0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7,630원보다 18.4% 인상한 9,036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민간위탁기관 저임금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036원은 내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20% 높은 금액으로, 월로 환산하면 188만8,520원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1만4,750원이 많은 금액이다.

대전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서울, 인천 등 10개 시ㆍ도 평균 8,784원보다 250원이 많으며, 서울과 전남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2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시는 2016년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했으나 지난해에는 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민간위탁기관 저임금 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선택 시장은 “우리 시의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