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명 중 공무원 자녀 218명, 소방공무원 자녀도 106명
부모 근무 소방서나 인접 소방서에 배치되는 경우도 확인
의무경찰의 경우 직계존속 있으면 분리시키는 것과 차이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 사이에서 대체복무제로 각광 받고 있는 의무소방원 10명 중 1명이 소방관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부모가 근무하는 동일 소방서에 배치된 사례도 나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의무소방원 공무원 자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일선 소방서에 배치된 의무소방원 1,022명 중 공무원 자녀는 218명(21.3%)였다. 특히 이들 중 소방공무원 자녀는 106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부모가 근무하는 소방서에서 배치됐거나(7명), 부모의 근무지와 인접한 소방서에 발령을 받는 경우(21명)도 있었다. 같은 지자체 내에 배치된 사례는 54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의무소방원은 필기시험(80%)과 교육훈련성적(20%)을 합산한 점수로 선발한 뒤, 합격자에게 근무 희망지역을 파악해 성적순으로 자대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 선택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게 용이한 구조인 셈이다.
이는 의무경찰이 적성 및 신체검사를 거쳐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이후 육군훈련소 성적순으로 지방청을 나누고, 무작위로 자대 배치를 하는 것과 대조된다.
특히 의무경찰은 직계존속이 경찰관인 경우 동일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데 반해 의무소방원은 이 같은 제한이 없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기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배치 논란’에서 보듯 우리나라 자녀 병역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로 소방관서와 보직 배치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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