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기유학 아동에 잘못 준 양육수당, 90% 회수 못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기유학 아동에 잘못 준 양육수당, 90% 회수 못했다

입력
2017.10.16 08:47
0 0

지난해 3,300건 12억 달해… 회수율 11%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 장기 체류한 아동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에 대한 회수율이 지난해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된 경우는 3,374건에 금액으로 12억3,255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환수된 금액은 1억4,580만원으로 11.8%에 불과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2016년 1월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양육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는 2016년 1,206건(1억6,128만원)으로 2014년 2,772건(3억7,841만원)보다 줄었다.

또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망 아동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2014년 52건(1,940만원), 2015년 11건(355만원), 2016년 8건(280만원) 등으로 점점 줄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