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300건 12억 달해… 회수율 11%
해외에 장기 체류한 아동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에 대한 회수율이 지난해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된 경우는 3,374건에 금액으로 12억3,255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환수된 금액은 1억4,580만원으로 11.8%에 불과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2016년 1월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양육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는 2016년 1,206건(1억6,128만원)으로 2014년 2,772건(3억7,841만원)보다 줄었다.
또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망 아동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2014년 52건(1,940만원), 2015년 11건(355만원), 2016년 8건(280만원) 등으로 점점 줄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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