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5명 이내로 대폭 축소
‘직접 관련 범죄’로 인지 수사도 제한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과 규모를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대폭 축소하고, 정치 중립성을 강화한 자체 안을 15일 내놨다.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가운데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한 조정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안을 보면, 개혁위 권고안보다 공수처 규모를 줄였다. 공수처 검사를 처ㆍ차장을 포함해 25명, 수사관을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3곳의 인력 수준이다. 검사 인원 최대 50명, 수사관 최대 70명까지 제안한 개혁위 안과는 큰 차이다. 공수처 검사 임기도 절반으로 줄였다. 6년 임기에 연임 제한이 없는 개혁위의 검사 임기를 3년 임기에 최대 세 번 연임으로 제한했다. 공수처ㆍ차장 임기는 3년 단임으로 동일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나온 범죄 단서로 하는 ‘인지’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수사 중 인지된 범죄도 수사대상에 포함해 강한 권한을 부여한 개혁위 안에 대해 법무부는 ‘직접 관련 범죄’로 범위를 제한했다. 경우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을 어긴 검사 관련 대상범죄 범위도 ‘직무관련’ 등 특정범죄로 한정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려 검사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정한 개혁위 안보다 축소됐다. 검찰 등이 공직자 범죄에 착수하면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하는 권고안도 빠졌다.
대통령까지 포함된 수사 대상 역시 축소됐다. 퇴직 뒤 3년 이내의 공무원과 그 가족은 2년 이내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됐다. 금융감독원 원장 등은 비공직자 성격이라 빠지고,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관할 문제로 현직은 제외하고 전직만 수사대상으로 포함했다.
반면, 공수처장은 ‘정치 중립성’을 강화해 사실상 국회 임명으로 바뀌었다. 국회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뒤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권고안은 별도의 공수처장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국회 심의 중인 안건과 내외부 의견을 면밀히 수렴했다”며 “권고안에서 지적된 매머드급 규모와 강력한 권한에 관한 부분을 조정한 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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