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음주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쓰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최고 종신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영국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과속과 레이싱,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운전자의 최고 처벌 수위를 징역 14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적절한 두 가지 운전 행태를 사실상 ‘과실치사’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로 본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위험ㆍ부주의 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를 정도에 따라 1~3 단계로 나누고, 죄질이 가장 나쁜 1단계에선 징역 7~14년을 선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위험운전 치사로 157명이 유죄선고를 받았고, 32명은 음주ㆍ약물 상태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다.
법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 마감을 하루 앞두고 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도미니크 랍 법무차관은 “희생자 가족의 고통, 과실치사 등 다른 중대범죄 최고형에 근거해 위험한 운전, 음주ㆍ약물 운전으로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한 범죄에 종신형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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