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 한옥심의 지침 제정
한옥전문위원회도 구성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1생활권에 들어설 한옥마을은 전통 목구조에 전통문양의 창호를 도입해 지어야 한다.
행정도시건설청(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운동(1-1생활권) 한옥마을 심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한옥 마을의 주요 구조부는 전통 목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또 외벽의 목재 부재(기둥, 인방, 창틀 등)가 잘 드러나도록 설치하고, 창호는 전통 문양의 창살을 적용해야 한다.
지붕은 한식 지붕 틀을 비롯해 암키와ㆍ수키와 형상의 검정색 한식 기와를 도입하고, 처마 깊이는 최소 90㎝ 이상을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대문ㆍ담장계획, 반침(큰 방 안벽에 물건을 넣어 둘 수 있도록 만드는 작은 방) 설치 기준 등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세부 사항은 건설청 누리집 내 건축정보(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청은 앞서 지난 6월 한옥마을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별주호형 단독주택용지(15필지)와 단지(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27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8필지) 등 3가지 한옥모델을 적용키로 했다.
최근엔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한옥건축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옥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한옥전문위는 건축위원회와 별도로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청 추호식 건축과장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첫 행정도시 한옥마을을 존텅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마을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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