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 하원 금융위, 초강력 대북제재법 만장일치 채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 하원 금융위, 초강력 대북제재법 만장일치 채택

입력
2017.10.15 17:28
0 0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AP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AP 연합뉴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2017 대북 금융 차단법(H.R.3898)’을 채택했다.

14일(현지시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하원 금융위가 12일 표결에서 찬성 56, 반대 0표 만장일치로 새 대북 금융 차단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RFA는 “새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봉쇄를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RFA에 따르면 이 대북 금융 차단법은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으로, 입법화할 경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반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공화당의 앤디 바(켄터키) 하원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공화ㆍ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하원 전체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