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연금 받는다고 사상자보상금 안주는 건 재량권 남용”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압 과정에서 숨진 진화대원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다가 소송에서 패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 양태경)는 산불 진압을 하다 숨진 A(사망 당시 67세)씨 부인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급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충북 괴산군의 산불 진화대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1일 괴산군 사리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차량 물탱크에서 밑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3일 뒤 숨을 거뒀다. 괴산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모집해 운영 중이었다.
A씨 유족은 A씨를 진화대원으로 채용한 괴산군에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을 청구했다.
괴산군은 “이미 유족 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산림보호법령상 직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괴산군이 근거로 제시한 산림보호법령 규정은 보상금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한 것일 뿐 직무상 행위에 대한 보상 배제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에서 유족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사망 이후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월 99만여원의 유족보상 연금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괴산군이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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