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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5년 초고령사회…재정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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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5년 초고령사회…재정정책 마련해야

입력
2017.10.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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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최웅선 책임연구원 충남리포트서 강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충남이 2025년이면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됨에 따라 관련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충남연구원 최웅선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72호에서 “인구 고령화가 충남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도와 15개 시ㆍ군의 세입ㆍ세출 규모 변화를 추정해 재정수지를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충남도 전체 재정여건은 점차 악화돼 경직성이 높아지고 시ㆍ군 간 인구구조와 산업기반 수준 등의 격차로 재정여건 편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령인구 증가 추세는 도내 모든 시ㆍ군에서 나타나지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심화될 것으로 봤다. 2040년 쯤에는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의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부여와 서천, 청양 등은 50%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고령화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대표적 영향은 저성장에 따른 복지 수요 증대”라며 “직접적 복지서비스는 물론, 여가, 재교육, 의료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증가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산거래과세 비중이 높은 지방세 여건 상 고령화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세수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소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은 상대적으로 신장되겠지만 기초연금 지출액은 노인 수 증가에 따라 급속히 증가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ㆍ소득세 세수 증대 ▦지방복지세 신설 ▦사회복지 국고보조 인상 ▦재정사업 평가 및 세출구조조정 ▦지자체 간 재정협력 활성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도와 시ㆍ군이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관행적이거나 유사ㆍ중복 사업 등 문제 사업은 면밀한 분석과 성과평가를 해 중단, 폐지, 통폐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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