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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성인잡지 발행인 트럼프 ‘탄핵 스모킹건’ 제보에 현상금 1000만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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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성인잡지 발행인 트럼프 ‘탄핵 스모킹건’ 제보에 현상금 1000만弗

입력
2017.10.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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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슬러 사주 플린트, WP 전면광고 내

래리 플린트 허슬러 발행인. AP 연합뉴스
래리 플린트 허슬러 발행인. AP 연합뉴스

 

미국 성인잡지 ‘허슬러’의 발행인 래리 플린트(7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결정적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최대 1,000만달러(약 113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1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플린트는 15일자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일요일판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알리고 현상금을 받을 제보자를 찾는 전면광고를 실을 예정이다. 그는 사전 공개된 광고에서 “지난 대선은 여러 측면에서 불법으로 볼 만한 강력한 논거가 있다”며 “트럼프는 취임 후 격동의 9개월 간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 나오는 극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은 골치 아프고 논쟁을 초래하는 일이지만 3년 더 불안정한 기능 장애를 겪어야 하는 대안은 더 나쁘다”면서 “나라를 당보다 우선시하는 선량한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워터게이트 때 그렇게 했다. 탄핵이 성공하려면 탄핵할 여지가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린트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에 따른 사법방해, 샬러츠빌 백인우월주의자 폭력시위 대응, 수백 건의 뻔뻔한 거짓말 등을 들었다. 그는 미 대선 기간에 트럼프의 위법행위나 성추문 장면이 담긴 영상ㆍ음성 등을 제공하는 제보자에게도 100만달러를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플린트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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