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배우가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피해 여배우가 기자회견을 연다.
15일 SNS에는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기자회견에는 피해 여배우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참석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남배우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 법원은 해당 남배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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