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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최장 내년 4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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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최장 내년 4월까지

입력
2017.10.13 18:5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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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한국당 “권력 시녀 전락” 원색적 비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 류효진 기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 류효진 기자

법원이 박근혜(65ㆍ구속기소)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월31일 발부됐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다.

이로써 4월 17일 모두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간은 16일 0시이나 최대 내년 4월16일 0시까지 구속 상태로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은 기소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장이 추가 발부되면 최대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재판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방 시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 SK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피고인 권리 보호를 위해 불구속 상태 재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에 상당히 당황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에 굴복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10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농성 중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 무너졌다”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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