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원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최근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김수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4월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검찰 기소를 이유로 직무를 박탈하고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속 지급한 것은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채용 비리로 검찰에 기소(4월7일)된 후에도 5월26일까지 한달 반 가량 업무추진비로 514만원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을 기소한 나흘 후인 4월12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직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이전처럼 지급됐다. 현업에서 빠진 대신 업무자문 등의 직무가 새로 주어진 만큼 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감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5월 중순 뒤늦게 김 전 부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도 이를 받아 들여 5월26일 이후부턴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제 의원은 “규정상 가능했다 해도 검찰 기소로 사실상 직무가 없는 임원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규정도 조직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금감원의 내부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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