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조작 및 직권남용 혐의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부패방지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위기관리센터 관리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오후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세월호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점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가 있으며, 대통령 훈령인 위기관리지침 훼손은 공용문서 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 불법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공무원이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보고일지를 애초 오전 9시30분에서 30분가량 늦추고,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불법 개정했다며 조직적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외 검토할 수 있는 국회 위증죄 등은 검찰에서 필요하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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