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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서도 “헌재 소장 조속히 지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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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서도 “헌재 소장 조속히 지명해야”

입력
2017.10.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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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 입장에

“헌법상 의무ㆍ사리에 맞지 않는

편의주의ㆍ온정적 발상” 비판

향후 정권도 같은 폐단 반복 우려

“부결되더라도 임명권 행사해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전병헌 정무수석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전병헌 정무수석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가 당분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조계와 학계에서 “임시 체제를 해소하고 조속히 새 헌재 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는 소장 유고(有故) 시 헌재 가동을 위한 잠정적 상태로 국가기관을 구성해야 할 청와대가 이를 지속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은 헌법상 의무는 물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수장 공석 사태가 내년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해 우려했다. 헌법 전문가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1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행체제는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헌재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체제”라며 “대통령과 국회는 후임 재판소장을 지명ㆍ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부결시키더라도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해 헌법재판관 9명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 상태를 유지하려는 배경에는 인선 어려움보다 편의주의나 온정주의적 발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른 원로 헌법학자는 “공석 사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건 국회 임명 절차에서 김 권한대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의 빚을 갚고 선임 재판관으로서 체면을 살려주겠다는 취지도 보인다”며 “그러나 정권이 마음에 드는 인물이라고 해서 국회 동의 없이 사실상 수장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편의주의 발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청와대와 국회는 후임 헌재 소장을 임명하든 공석을 채워 재판관 9명을 채우든 국가기관을 구성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끝낼 의지를 드러내지 않을 경우 향후 정권도 동일한 행태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동의를 얻어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도 정권에 부합하는 인물이 헌재 수장 역할을 하게 되는 폐단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2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춘 한 중견변호사는 "만약 재판관 회의에서 김 재판관이 아닌 보수 성향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어도 청와대가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입법부와 행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새 권한대행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고위법관을 지낸 다른 원로 변호사는 “헌재 소장으로 동의를 얻지 못한 재판관이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권한대행 자격으로 행사를 이어가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헌재 소장 공석 사태는 국회 부결에서 출발했던 만큼, 전후 맥락을 따져보지 않고 청와대의 지명권 문제만 지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반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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