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의위장 통해 세금 80여억원 탈루 판단
탈루액 애초 수백억원서 큰 폭 줄어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이 재판정에 선다.
대전지검은 김 회장 등 임원 6명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타이어뱅크㈜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해 현금 매출 누락, 거래 내용 축소 신고 등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봤다. 전형적인 탈세 수법으로 알려진 명의위장은 소득을 분산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탈세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전국 타이어뱅크 매장(300여곳)은 위장사업장인 만큼 자진 폐업 신고를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이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앞서 김 회장에 대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1991년 국내에서 처음 타이어 전문점을 시작한 타이어뱅크는 현재 전국에 360여곳의 매장을 운영하는 타이어 유통 전문 회사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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