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필로폰 밀수에 가담하고 투약한 혐의로 현직 도청 공무원 A(50ㆍ사무관 대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마약류 밀수에 가담한 현직 공무원을 적발하기는 처음이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자금을 마련한 뒤, 태국에서 구한 필로폰 10g을 김해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도록 하다가 지난 4월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도청 주차장에 주차된 A씨 운행 차량의 트렁크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을 다량 발견했으며, 이를 토대로 A씨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추가 적발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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