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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 키르기오스, 3,5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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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 키르기오스, 3,500만원 징계

입력
2017.10.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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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키르기오스가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TP투어 차이나 오픈 결승전 라파엘 나달과의 경기 도중 라켓을 집어던지고 있다.
닉 키르기오스가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TP투어 차이나 오픈 결승전 라파엘 나달과의 경기 도중 라켓을 집어던지고 있다.

경기 도중 코트를 박차고 나가는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닉 키르기오스(22ㆍ21위ㆍ호주)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는 12일(한국시간) “키르기오스에게 벌금 1만 달러(약 1,100만원)를 부과하고 상금 2만1,085 달러(약 2,400만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야 하는 벌금에 받을 수 있었던 상금 액수를 더하면 약 3,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키르기오스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ATP투어 상하이 롤렉스 마스터스 남자단식 경기에서 스티브 존슨(28ㆍ45위ㆍ미국)과 맞붙었는데, 1세트 타이브레이크 끝에 패하자 짐을 챙겨 코트를 떠나버렸다.

타이브레이크 도중 그는 라인 심판의 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2차례나 신경질적으로 공을 코트 바깥으로 쳐 내 포인트 벌점을 받기도 했다. 그러자 그는 체어 엄파이어에게 “이번 타이브레이크에서 진다면 집에 가버릴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더니 끝내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겼다. 

키르기오스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복통에 어깨 상태도 좋지 못해 기권했다”고 해명했지만 ATP투어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문제 삼아 벌금 1만 달러를 부과했다.

또 1라운드 탈락 선수에게 주는 상금 2만1,085 달러는 그가 기권한 뒤 ‘부상에 따른 기권’이라는 사유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키르기오스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태업성 플레이와 관중에게 불손한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1만6,500 달러(1,800만원)를 낸 바 있다. 2015년에도 그는 상하이 대회에서 경기 도중 욕설을 하고 선심 쪽으로 공을 강하게 쳐 보내는 등의 이유로 벌금 1,500 달러(170만원)를 내 최근 3년 연속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지난해 호주오픈 3,000 달러, 프랑스오픈 4,600 달러, 윔블던 2,500 달러 등 메이저 대회마다 벌금을 내는 등 매번 벌금을 피하지 못 하고 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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