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5만원을 내지 못해 예금통장을 압류 당하는 사례가 연간 1,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7년 8월)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예금통장을 압류당한 사례는 총 4,42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1,500여건 수준이다. 자동차 압류는 3년간 총 4,354건이었으며 부동산 압류는 650건이었다. 월 5만원 이하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지역가입자는 2012년 총 104만9,000세대에서 올해 6월에는 85만6,000세대로 22.5% 감소했다. 이들 대다수는 압류할 재산조차 없어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생계형 체납자’ 10명 중 6명은 장기체납자로 전락하고 있었다.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체납금 분할납부를 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분할 납부를 신청한 생계형 체납자 94만8,358명 중 64.5%(61만1,798명)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됐다. 지불능력이 떨어져 신청 후 2회를 미납해 분할납부가 자체 취소되면서 장기 체납의 길로 빠지게 된 것이다. 지난 5년간 결손처분(부담금을 징수 할 수 없을 때 납부 의무를 소멸시킴)을 2회 이상 받은 생계형 체납자도 3,225세대에 달했다.
김상희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상당수는 무재산ㆍ무소득자로 의료급여 체계로 흡수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며 “소득이 있더라도 생활비가 많이 들거나 직업이 불안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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