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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내와 성관계는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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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내와 성관계는 강간”

입력
2017.10.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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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동의여부 상관 없이

인도 대법원은 11일 18세 미만 여성과의 성관계는 설사 해당 여성이 가해 남성의 아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인도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여성 인권 신장과 조혼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인도 형법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여성과의 성관계는 해당 여성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관계를 한 남성을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이 15세가 넘고 성관계를 한 남성의 부인이라면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인도 시민단체 ‘독립적 생각’ 등은 예외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원을 냈고, 대법원은 이날 “미성년 강간죄 처벌에서 (아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는 것은 차별적이고 자의적이며 어린 여성의 신체 완전성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18세 미만 부인이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했다.

인도는 법률상 혼인 가능 연령이 여성 18세, 남성 21세로 규정돼 있지만, 15∼18세 기혼여성은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 뿐 혼인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2011년 인구센서스에서 전체 기혼 여성의 30.2%가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을 만큼 인도에는 조혼이 만연해 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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