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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대생의 공공연한 로스쿨 ‘이중생활’…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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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대생의 공공연한 로스쿨 ‘이중생활’…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7.10.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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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7명 이상 휴직 악용해 로스쿨 편법 진학

박남춘 “감시시스템 정비하고 처벌 강화해야”

경찰대학 졸업 및 임관식.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대학 졸업 및 임관식.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대 졸업생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편법 입학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적발되면 경찰직을 포기하고 법조인으로 나서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보다 근본적으로 위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에 편법으로 진학해 2015년 감사에 적발된 경찰관은 모두 39명으로, 전원 경찰대 출신이다. 이들 중 7명은 감사 기간 중에 퇴직했고, 8명이 감사가 끝난 이후 추가로 사표를 낸 뒤 법조계로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자들의 경우 징계를 받았지만 시험과 심사절차를 거쳐 승진한 경우가 8명이나 되는 등 인사고과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경찰청은 감사원 적발자 중 재직자 23명 중 3명에게는 견책, 18명에게는 불문경고, 2명에게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직권경고처분을 내렸다. 가장 높은 처벌 수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관 3명도 소청심사에서 경징계인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적발된 인원의 62%가 누락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승진을 하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경찰직을 떠나는 식으로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현행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이 목적이고 수업 연한도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연수휴직(2년)보다 길어 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인사지침에도 로스쿨을 목적으로 한 휴직은 가능하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육아ㆍ질병 휴직을 핑계로 최대 2년간 휴직을 받는다 해도 나머지 1년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틈틈이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다. 현직 경찰로 복무하면서 로스쿨에 다니는 것은 모두 위법이지만 이를 미리 신고할 의무가 없는 데다 적발돼도 낮은 수위의 징계로 넘어가거나 사표만 내면 언제든지 직을 그만두고 법조인이 될 수 있어 경찰대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춘 의원은 “1인당 억대가 넘는 세금을 들인 경찰대 출신들이 로스쿨 진학을 위해 경찰을 떠나고 있는데 복무관리와 감시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해 오히려 잘못된 관행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조직 개선 노력과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대 출신은 100여명으로 추산된다. 경찰청 자체 조사 결과 올해 휴직자 중 로스쿨에 진학한 경우는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해 평균 20명 이상의 경찰관이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대 한 해 졸업생수가 12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16%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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