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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서 골목상권 위협하는 다이소ㆍ스타벅스ㆍ이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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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서 골목상권 위협하는 다이소ㆍ스타벅스ㆍ이케아

입력
2017.10.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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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는 출점 제약 받는데

외국계는 법망 피하며 확장

“정책 형평성에 문제있다”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강화되는 규제에 막혀 고전하는 사이 다이소와 스타벅스, 이케아 등 외국계 업체들이 매장을 빠르게 확대하며 골목상권을 파고들고 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생활용품 유통업체 다이소는 최근 한국 내 점포를 1,190개까지 확장,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이소는 순수 국내 회사로 출발했지만, 2001년 11월 일본 균일가 상품 유통회사인 대창(大倉)산업과 합작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박정부 현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일맨파워가 50.02%, 일본 대창산업이 34.21%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생활용품 3만여종을 1,000∼5,000원에 판매하는 저가 전략으로 1997년 5월 첫 매장을 연 다이소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2001년 100개, 2009년 500개, 지난해 말 1,150여 개로 매장 수를 늘려왔다. 이처럼 매년 우후죽순 점포가 늘고 있어도 ‘전문매장’으로 분류돼 관련법상 아무런 출점 규제도 받지 않는다. 문구업계는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까지 확장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생활용품 판매장임에도 문구를 이렇게 많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 이마트의 5대5 합작법인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도 최근 점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지만 출점 규제를 받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1999년 한국에 진출한 스타벅스는 지난해 커피전문점 중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그 비결은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2010년 전국 327개였던 점포를 올해 6월 말 기준 점포 수는 1,050개로 확대한 데 있다.

또 프랜차이즈 기업 대부분이 가맹사업거래 관련법이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에 의해 동종 프랜차이즈 매장의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제약을 받지만, 스타벅스는 모든 점포를 직영점으로 운영해 이런 규제가 적용되는 점도 한 몫 했다.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는 스웨덴 기업 이케아도 유통산업발전법상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롯데 신세계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출점에 난항을 겪는 것과 달리 이케아는 19일 개장하는 국내 두 번째 매장인 고양점을 비롯, 2020년까지 총 6개 점포 개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출점 제한 규제가 국내 업체들에만 집중돼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치권의 유통규제가 국내 업체들에만 족쇄를 채워 외국계 업체들만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며 “정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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