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11일 영화배우 문성근씨과 김여진씨의 합성 누드사진을 제작ㆍ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국정원법상 정치관여)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부하 직원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을 지냈다. 검찰은 문성근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당 통합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성향 인터넷 사이트 등에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역할과 별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처분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포함해 국정원 관계자의 문화예술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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