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에 의해 활동이 강제 종료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밀린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특조위 조사관 43명과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 제기 기간인 2주가 지나도록 항소장을 내지 않아 지난달 30일 정부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 회의에서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청구소송 1심에서 졌다는 보고를 받은 뒤 항소를 하겠다는 참모진에게 항소 자제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법원 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게 낫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으로 보고 지난해 6월 30일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 특별법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후 석 달을 더 활동한 조사관들의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1월 1일엔 업무를 수행할 사람도, 예산도 없었던 만큼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해 8월 4일을 활동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을 받지 못한 7~9월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8일 “특별법이 위원회의 필수 기관으로 소위원회와 사무처 등을 두도록 하고 위원장 등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이런 인적ㆍ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료돼야 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법이 정한 특조위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6월 30일 이후에도 조사 업무를 하고 3차 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실질적 업무를 수행한 만큼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밀린 임금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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