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 1차 권고안 발표
BIS 규정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적용
인허가 매뉴얼 마련ㆍ외부 자문 권고
금융위원회의 ‘셀프개혁’을 위해 꾸려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6일 열릴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케이뱅크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3명의 민간 인사로 구성된 혁신위가 지난 8월부터 4차례 회의를 걸쳐 논의한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행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게 혁신위원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다만 금융위가 (인터넷은행을 키우려는) 정책적 판단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이 8% 이상이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2015년 11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재무건전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우리은행은 법률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우리은행의 BIS비율을 14.98%로 보고, 국내 은행 3년 평균치(14.13%)를 넘어 재무건전성을 충족했다고 유권 해석했다. 이후에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계속 하락해 문제가 되자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는 금감원의 판단이 맞았다고 본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시점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혁신위는 금융업권별로 인ㆍ허가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은 법제처 등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금감원도 인사 혁신 및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혁신위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시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림자규제’(공문, 지침 등을 통해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것) 등을 철폐할 것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12월 중 케이뱅크 인가 관련 최종 보고서를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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