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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케이뱅크 인가에 행정적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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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케이뱅크 인가에 행정적 문제 있다”

입력
2017.10.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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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 1차 권고안 발표

BIS 규정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적용

인허가 매뉴얼 마련ㆍ외부 자문 권고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의 개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논의한 내용 및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의 개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논의한 내용 및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의 ‘셀프개혁’을 위해 꾸려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6일 열릴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케이뱅크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3명의 민간 인사로 구성된 혁신위가 지난 8월부터 4차례 회의를 걸쳐 논의한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행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게 혁신위원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다만 금융위가 (인터넷은행을 키우려는) 정책적 판단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이 8% 이상이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2015년 11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재무건전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우리은행은 법률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우리은행의 BIS비율을 14.98%로 보고, 국내 은행 3년 평균치(14.13%)를 넘어 재무건전성을 충족했다고 유권 해석했다. 이후에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계속 하락해 문제가 되자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는 금감원의 판단이 맞았다고 본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시점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혁신위는 금융업권별로 인ㆍ허가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은 법제처 등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금감원도 인사 혁신 및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혁신위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시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림자규제’(공문, 지침 등을 통해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것) 등을 철폐할 것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12월 중 케이뱅크 인가 관련 최종 보고서를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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