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과 돈을 받을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지위,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전 수행비서 곽모(56)씨에게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흐느끼며 “특별감찰관법까지 만들어 동생들도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한 형님(박 전 대통령) 생각에,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지만 평소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됐다”며 “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 의도가 없었고 부정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 수표로 돈을 받은 것이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생산하는 회사 운영자 정모씨에게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고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겠다”며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등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정씨 회사를 배수개선사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 없었는데도, 곽씨와 함께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2일 열린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