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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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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실상 중단

입력
2017.10.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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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신규 대상 수도권 122곳 중 6곳만 이전계획 확정

이해찬 의원, 지방이전 시책 수립 시급 지적

지난 2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민주당 전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 제공.
지난 2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민주당 전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 제공.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신규 지정된 수도권 공공기관 가운데 관련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기관의 태반이 이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이전 작업이 사실상 중단돼 적극적인 시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시)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전국 330개이며, 이 가운데 152개가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에 있다.

이 의원실은 해당 수도권 공공기관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근무 인원 총 5만8,208명)다. 하지만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기관은 고작 6개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전계획 수립조차 나서지 않은 해당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연구원 등 116개다. 이전을 진행 중인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울산)과 한국식품연구원(전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충북), 재외동포재단(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등이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6조 7호에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은 이전제외대상기관이 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이에 따라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지방이전을 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전 대상기관 154개 중 143개 기관(92.8%)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기관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의원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152개나 신규 지정됐는데도 지방이전 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다음 정부로 지속, 발전하지 못해 혁신도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담당하고,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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